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Overdue Surcharge
체납 기간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
원
🚨
자동차세 본세와 납부기한을 입력해주세요
납부기한 경과 시 3%가 부과됩니다.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가 추가됩니다. 최대 60개월까지 계산합니다.
💡 자동차세 체납 가산금 안내

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으로 3%가 먼저 부과되고, 본세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.66%가 추가됩니다.

  • 기본 가산세 — 납부기한 경과 시 본세의 3%
  • 월별 추가 가산세 — 본세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.66%
  • 최대 기간 — 월별 추가분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
  • 체납 처분 —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,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
  • 납부 방법 — 위택스, 인터넷지로, 지방세 앱, 관할 구청 등을 통해 납부 가능

댓글

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